정부와 민자당은 31일 산업폐기물 매립지 확보및 매립작업을 공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매립지 확보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역의 공영매립지 건설을 가능토록 했으며 매립지 확보및 건설에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가능케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매립공법에 있어 침출수외부유출 방지등 신기술을 도입한 위생매립을 의무화해 그린벨트등에 매립지를 건설할 경우에도 자연훼손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보존법으로 개칭,해양오염 방지와 관련한 단속·항만관리·수자원보호 등 의무를 환경처의 종합감시계획에 따라 수행토록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당정이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매립지 확보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역의 공영매립지 건설을 가능토록 했으며 매립지 확보및 건설에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가능케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매립공법에 있어 침출수외부유출 방지등 신기술을 도입한 위생매립을 의무화해 그린벨트등에 매립지를 건설할 경우에도 자연훼손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보존법으로 개칭,해양오염 방지와 관련한 단속·항만관리·수자원보호 등 의무를 환경처의 종합감시계획에 따라 수행토록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1990-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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