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8일 김제훈(66ㆍ사기 등 전과8범ㆍ성북구 미아동 258) 김윤래(54ㆍ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17) 한용희씨(56ㆍ사기 등 전과6범ㆍ문산읍 선유리 725)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ㆍ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법률지와 보건위생관계신문의 편집 등을 맡아보면서 약간의 법률지식을 갖춘 김씨의 집에 17평규모의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주변다방 등에 「노련한 소송수행자」라고 소문을 퍼뜨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모씨(57ㆍ건설업) 등 20여명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아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진행중인 소송에서 이기기위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한편 소송의뢰자의 돈을 빼앗기위해 의뢰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해 수배되도록 한뒤 위조한 각종 서류를 근거로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률지와 보건위생관계신문의 편집 등을 맡아보면서 약간의 법률지식을 갖춘 김씨의 집에 17평규모의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주변다방 등에 「노련한 소송수행자」라고 소문을 퍼뜨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모씨(57ㆍ건설업) 등 20여명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아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진행중인 소송에서 이기기위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한편 소송의뢰자의 돈을 빼앗기위해 의뢰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해 수배되도록 한뒤 위조한 각종 서류를 근거로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0-07-2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