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대우에 1천4백억 지급 확정/수출보험사상 최고액… 6년간 나눠 지급
㈜대우로부터 컨테이너선박 12척을 구입한 미국해운회사 유에스라인사가 파산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수출입은행의 대우에 대한 보험금 지급방법이 최종 확정됐다.
28일 수출입은행은 수출보험금 잔액 1천7백58억원중 환차익 등을 제외한 1천4백23억원의 보험금을 다음달부터 오는 95년까지 대우에 6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 69년 우리나라에 수출보험이 도입된 이래 최대의 규모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보상심의위원회가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보험금지급계획에 따르면 1차연도인 올해는 정부예산을 통한 보전금 2백억원과 수출보험기금 4백58억원으로 모두 6백58억원을 마련,오는 8월에 6백억원,그리고 9∼10월에 58억원이 지급된다.
또 91년부터는 정부예산 및 수출보험기금의 순이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중 정부예산 및 수출보험기금지원분은 91년에 2백20억원,92년 1백76억원,93년 1백59억원,94년 1백42억원,95년 65억원 등이다.
◎대우 수출보험처리의 문제점/보험금 정부서 지원… 국민이 떠맡는셈/「파산」예견속 안이한 수주
초대형 수출보험사고로 재벌기업이 입은 손해를 사실상 국민들이 떠맡게 됐다.
㈜대우의 수출보험사고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험금지급액수가 28일 모두 1천4백23억원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대우의 무리한 선박수출과 이에 따른 수출보험가입과정에서의 특혜성여부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보험금은 국내보험사상 최대규모로 대우가 선박을 수출하면서 수출입은행에 낸 보험료 73억원의 무려 19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수출보험은 보험사고가 날 경우 수출보험료를 적립한 수출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이로서 충당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에서 지급하도록 한 수출촉진대책의 하나이다.
대우는 지난 82년 6월 미해운사인 유에스라인사로부터 컨테이너선 12척을 척당 4천7백50만달러씩 모두 6억5천5백54만달러에 수주하면서 이가운데 4천9백69억원을 수출보험에 들었다.
그런데 미국의 4대 해운사가운데 하나인 유에스라인사가 86년 국제석유가격이 하락하면서 대형저속,연료절약형인 이들 컨테이너가 인기를 잃어 경영난에 봉착했고 대우에서 인수한 선박을 87년에 공매처분했으나 그값은 1척값도 안되는 총 4천7백만달러에 불과했다.
이번 보험사고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유에스라인사가 89년 5월 대우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자 대우가 수출입은행에 보험금지급을 공식신청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보험의 성격상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우에 지급되는 보험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재정)에서 나간다는 점이다.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총보유계약(보험금계약)이 2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재원인 수출보험기금은 1천3백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여력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올해중 수출보험기금에서 4백58억원과 정부예산보조금 2백억원 등 모두 6백58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금부족문제가심각해져 공신력마저 흔들리게 됐다.
더욱이 석연치 않은 것은 이 보험사고가 「예견」된 것이 아니었냐는 일부의 의구심이다.
당초 외국과 국내의 많은 조선사들은 유에스라인의 파산가능성을 경계했었고 수출입은행의 실무진들은 수출보험기금의 자본금이 2백66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대우가 요청한 4천9백69억원이라는 막대한 보험가입액수에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대우측이 당시 옥포조선소의 일감이 없어 고민하던 터에 다른 조선소들이 「먹으려다 버린 음식」을 알면서도 수주하면서 수출보험에 가입,유에스라인사의 파산후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들이 업계에는 적지 않는 실정이다.
수출보험의 성격상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은 수출업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상공부ㆍ수출입은행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출보험제도운영과 감독이 절실하다.<정종석기자>
㈜대우로부터 컨테이너선박 12척을 구입한 미국해운회사 유에스라인사가 파산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수출입은행의 대우에 대한 보험금 지급방법이 최종 확정됐다.
28일 수출입은행은 수출보험금 잔액 1천7백58억원중 환차익 등을 제외한 1천4백23억원의 보험금을 다음달부터 오는 95년까지 대우에 6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 69년 우리나라에 수출보험이 도입된 이래 최대의 규모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보상심의위원회가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보험금지급계획에 따르면 1차연도인 올해는 정부예산을 통한 보전금 2백억원과 수출보험기금 4백58억원으로 모두 6백58억원을 마련,오는 8월에 6백억원,그리고 9∼10월에 58억원이 지급된다.
또 91년부터는 정부예산 및 수출보험기금의 순이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중 정부예산 및 수출보험기금지원분은 91년에 2백20억원,92년 1백76억원,93년 1백59억원,94년 1백42억원,95년 65억원 등이다.
◎대우 수출보험처리의 문제점/보험금 정부서 지원… 국민이 떠맡는셈/「파산」예견속 안이한 수주
초대형 수출보험사고로 재벌기업이 입은 손해를 사실상 국민들이 떠맡게 됐다.
㈜대우의 수출보험사고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험금지급액수가 28일 모두 1천4백23억원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대우의 무리한 선박수출과 이에 따른 수출보험가입과정에서의 특혜성여부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보험금은 국내보험사상 최대규모로 대우가 선박을 수출하면서 수출입은행에 낸 보험료 73억원의 무려 19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수출보험은 보험사고가 날 경우 수출보험료를 적립한 수출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이로서 충당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에서 지급하도록 한 수출촉진대책의 하나이다.
대우는 지난 82년 6월 미해운사인 유에스라인사로부터 컨테이너선 12척을 척당 4천7백50만달러씩 모두 6억5천5백54만달러에 수주하면서 이가운데 4천9백69억원을 수출보험에 들었다.
그런데 미국의 4대 해운사가운데 하나인 유에스라인사가 86년 국제석유가격이 하락하면서 대형저속,연료절약형인 이들 컨테이너가 인기를 잃어 경영난에 봉착했고 대우에서 인수한 선박을 87년에 공매처분했으나 그값은 1척값도 안되는 총 4천7백만달러에 불과했다.
이번 보험사고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유에스라인사가 89년 5월 대우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자 대우가 수출입은행에 보험금지급을 공식신청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보험의 성격상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우에 지급되는 보험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재정)에서 나간다는 점이다.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총보유계약(보험금계약)이 2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재원인 수출보험기금은 1천3백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여력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올해중 수출보험기금에서 4백58억원과 정부예산보조금 2백억원 등 모두 6백58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금부족문제가심각해져 공신력마저 흔들리게 됐다.
더욱이 석연치 않은 것은 이 보험사고가 「예견」된 것이 아니었냐는 일부의 의구심이다.
당초 외국과 국내의 많은 조선사들은 유에스라인의 파산가능성을 경계했었고 수출입은행의 실무진들은 수출보험기금의 자본금이 2백66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대우가 요청한 4천9백69억원이라는 막대한 보험가입액수에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대우측이 당시 옥포조선소의 일감이 없어 고민하던 터에 다른 조선소들이 「먹으려다 버린 음식」을 알면서도 수주하면서 수출보험에 가입,유에스라인사의 파산후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들이 업계에는 적지 않는 실정이다.
수출보험의 성격상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은 수출업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상공부ㆍ수출입은행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출보험제도운영과 감독이 절실하다.<정종석기자>
1990-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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