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교생」5년형/2심형량 높여 선고 “죄질 불량…중형마땅”

「성폭행 고교생」5년형/2심형량 높여 선고 “죄질 불량…중형마땅”

입력 1990-07-28 00:00
수정 199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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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7일 강도ㆍ강간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3년,단기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고교생 오모피고인(18)에게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장기5년,단기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주부를 대낮에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0-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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