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7일 밀도축업자 김병호씨(40ㆍ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57)와 조용기씨(48ㆍ 〃 갈매동 459)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김씨의 집에 밀도견장을 차려놓고 5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개를 도살하기 전에 물을 먹여 무게를 늘린 뒤 1마리에 5천원씩 더받고 보신탕집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하루에 1백여마리씩 지금까지 모두 1만8천여 마리의 개를 밀도살,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를 도살대에 목을 매기 전에 수도 호스 끝에 주사기를 달아 혈관에 꽂아 물을 흡수시켜 무게를 늘렸다.
이들은 수백마리의 개들이 매일 트럭에 실려 김씨집으로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김씨의 집에 밀도견장을 차려놓고 5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개를 도살하기 전에 물을 먹여 무게를 늘린 뒤 1마리에 5천원씩 더받고 보신탕집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하루에 1백여마리씩 지금까지 모두 1만8천여 마리의 개를 밀도살,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를 도살대에 목을 매기 전에 수도 호스 끝에 주사기를 달아 혈관에 꽂아 물을 흡수시켜 무게를 늘렸다.
이들은 수백마리의 개들이 매일 트럭에 실려 김씨집으로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990-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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