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환매채 거래기간/3개월 이상으로 단축

신종 환매채 거래기간/3개월 이상으로 단축

입력 1990-07-28 00:00
수정 199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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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단기자금 조달에 큰 역할을 하는 신종 환매채의 거래기간이 현행 6개월 이상에서 절반인 3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같은 조치는 제2금융권실세금리가 인하된 후 그 여파로 신종환매채의 거래가 매우 부진,증권사의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증권감독원이 취한 것으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거액RP로 불리는 증권사의 신종환매채는 증권사가 보유채권을 일정기간(거래기간)후에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일시 파는 것인데 일반환매채와 달리 신종환매채는 법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5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한한다.

1990-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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