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전역서 같은법률 따라 선거/새달말까지 관련협정 체결 확실
통독작업의 내부적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독총선절차 문제에 대한 동ㆍ서독 각 정당들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고 있어 동독연립정부의 와해위기가 해소될수 있을 것 같다.
동ㆍ서독 의회대표들로 구성,관련법 정비등 의회차원에서 통독문제를 다루고 있는 「통독위원회」는 26일 본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오는 12월에 실시될 전독총선은 단일선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동일선거법 아래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오는 8월말까지 동ㆍ서독정부간에 선거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같은 원칙합의에 따라 27일을 시한부로 연정탈퇴선언을 했던 동독의 사민당(SPD)은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연정에 잔류할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당초 로타르 드 메지에르 총리의 동독 기민당(CDU)은 12월2일에 전독총선을 치른뒤 양독의 정치적 통일을 선언하자는 「선총선 후통일」방안을 주장해 왔고 헬무트 콜총리 서독 기민당도 이에 동조해 왔다.
이에 비해 동독의 사민당과 자유민주당(BFD)는 총선전에 먼저 의회가 동독의 서독에의 합병을 결의해야 한다는 「선통일 후총선」방안으로 맞서왔다.
사민당은 이같은 자신들의 요구가 27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정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자유민주당은 지난 24일 탈퇴를 결행,동독의 연정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에 있었다.
총 4백석의 현동독의회에서 1백67석을 차지하고 있는 기민당은 이들 정당과의 동거가 깨질 경우 통독에 필요한 3분의 2의석은 물론 과반수의석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동독의 각 정당들이 이같이 대립현상을 빚고있는 것은 전독총선절차가 자신들의 정당의 이해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선을 정치적 통일선언 뒤에 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어떤 형태로 선거를 치르느냐에 관련된다. 즉 선언에 앞서 총선을 실시하면 동ㆍ서독이 현행의 선거법 체제대로 각기 별도로 선거를 실시하여 의원을 선출한뒤 통일국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 통일선언 후의 총선은 현행 서독의 선거법 아래에서 실시될 수밖에 없다.
서독의 현행선거법은 5%의 득표를 못한 정당은 의회진출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의 현행 선거법은 1%이상만 얻으면 의회진출이 가능하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각 정당간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즉 기민당은 사민당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사당등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단일선거법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고 5%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게되면 서독에 자매정당이 없는 군소정당은 거의 전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민당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전독총선을 둘러싼 각 정당간의 엇갈리는 이해가 연립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통독 스케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통일을 위한 전독총선을 앞둔 시기에 어느 정당도 총선자체를 그르치거나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바보같은 짓은 할 리가 없으며 그러한 정당에 표를 던질 독일인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파리=김진천특파원>
통독작업의 내부적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독총선절차 문제에 대한 동ㆍ서독 각 정당들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고 있어 동독연립정부의 와해위기가 해소될수 있을 것 같다.
동ㆍ서독 의회대표들로 구성,관련법 정비등 의회차원에서 통독문제를 다루고 있는 「통독위원회」는 26일 본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오는 12월에 실시될 전독총선은 단일선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동일선거법 아래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오는 8월말까지 동ㆍ서독정부간에 선거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같은 원칙합의에 따라 27일을 시한부로 연정탈퇴선언을 했던 동독의 사민당(SPD)은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연정에 잔류할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당초 로타르 드 메지에르 총리의 동독 기민당(CDU)은 12월2일에 전독총선을 치른뒤 양독의 정치적 통일을 선언하자는 「선총선 후통일」방안을 주장해 왔고 헬무트 콜총리 서독 기민당도 이에 동조해 왔다.
이에 비해 동독의 사민당과 자유민주당(BFD)는 총선전에 먼저 의회가 동독의 서독에의 합병을 결의해야 한다는 「선통일 후총선」방안으로 맞서왔다.
사민당은 이같은 자신들의 요구가 27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정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자유민주당은 지난 24일 탈퇴를 결행,동독의 연정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에 있었다.
총 4백석의 현동독의회에서 1백67석을 차지하고 있는 기민당은 이들 정당과의 동거가 깨질 경우 통독에 필요한 3분의 2의석은 물론 과반수의석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동독의 각 정당들이 이같이 대립현상을 빚고있는 것은 전독총선절차가 자신들의 정당의 이해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선을 정치적 통일선언 뒤에 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어떤 형태로 선거를 치르느냐에 관련된다. 즉 선언에 앞서 총선을 실시하면 동ㆍ서독이 현행의 선거법 체제대로 각기 별도로 선거를 실시하여 의원을 선출한뒤 통일국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 통일선언 후의 총선은 현행 서독의 선거법 아래에서 실시될 수밖에 없다.
서독의 현행선거법은 5%의 득표를 못한 정당은 의회진출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의 현행 선거법은 1%이상만 얻으면 의회진출이 가능하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각 정당간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즉 기민당은 사민당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사당등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단일선거법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고 5%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게되면 서독에 자매정당이 없는 군소정당은 거의 전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민당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전독총선을 둘러싼 각 정당간의 엇갈리는 이해가 연립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통독 스케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통일을 위한 전독총선을 앞둔 시기에 어느 정당도 총선자체를 그르치거나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바보같은 짓은 할 리가 없으며 그러한 정당에 표를 던질 독일인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파리=김진천특파원>
1990-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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