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26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홍종문피고인(61)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홍씨의 보석금은 5백만원이며 주거지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160의1 건덕빌라3동 302동 자택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홍피고인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홍씨의 보석금은 5백만원이며 주거지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160의1 건덕빌라3동 302동 자택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홍피고인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90-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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