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8월초부터 민사소송의 화해절차에 의한 토지의 양도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차장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돼 신설 백화점ㆍ쇼핑센터ㆍ유흥음식점 등은 시설면적 24.2평(80㎡)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한다.
26일 하오에 열린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과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시행령개정안을 8월초에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은 땅투기를 막기위해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민사소송의 화해절차에 의한 토지의 권리이전이나 권리설정의 경우에도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근로자들의 주택건설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지ㆍ산림보전지역ㆍ개발촉진지역ㆍ수산자원보전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을 완화,경지나 산림보전지역에서는 부지면적이 9천90평(3만㎡)미만의 사원임대주택,기숙사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ㆍ쇼핑센터ㆍ유흥음식점을 신축 또는 신설할 때 시설면적 80㎡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8월초부터 민사소송의 화해절차에 의한 토지의 양도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차장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돼 신설 백화점ㆍ쇼핑센터ㆍ유흥음식점 등은 시설면적 24.2평(80㎡)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한다.
26일 하오에 열린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과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시행령개정안을 8월초에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은 땅투기를 막기위해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민사소송의 화해절차에 의한 토지의 권리이전이나 권리설정의 경우에도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근로자들의 주택건설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지ㆍ산림보전지역ㆍ개발촉진지역ㆍ수산자원보전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을 완화,경지나 산림보전지역에서는 부지면적이 9천90평(3만㎡)미만의 사원임대주택,기숙사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ㆍ쇼핑센터ㆍ유흥음식점을 신축 또는 신설할 때 시설면적 80㎡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1990-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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