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법등 29개 공포안 의결/공휴일 축소안은 유보/각의

남북교류법등 29개 공포안 의결/공휴일 축소안은 유보/각의

입력 1990-07-27 00:00
수정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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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등 3개 방송관계법 개정법률공포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공포안,남북협력기금법 공포안,민족통일연구원법 공포안 등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등 14개 시행령 개정안을 29개 법률공포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공포안과 방송관계법이 의결됨에 따라 내주 국무회의에서 이에따른 시행령을 확정,곧 시행할 방침이며 빠르면 내달중에 민방설립에 관한 신청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무처는 국무회의에 식목일ㆍ국군의 날ㆍ한글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해당분야 종사자들만 휴무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공서휴일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간의 이견과 노총 등 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등을 고려,상정을 유보하고 앞으로 관계부처및 관련단체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휴일축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990-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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