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4일 국내최대의 히로뽕 밀조책 최재도피고인(56ㆍ부산 중구 토성동2가 7)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 사건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대로 징역20년을 확정했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6월 히로뽕완제품 2백90㎏(시가 2백90억원)을 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히로뽕밀조사범 또는 투약자가 이처럼 중형을 확정,판결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6월 히로뽕완제품 2백90㎏(시가 2백90억원)을 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히로뽕밀조사범 또는 투약자가 이처럼 중형을 확정,판결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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