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간첩 서순택 사형선고/서울지법

교포간첩 서순택 사형선고/서울지법

입력 1990-07-25 00:00
수정 199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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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국내외 암약에 극형 마땅”/형 순은 피고엔 징역8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24일 30여년동안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일교포 서순택피고인(61ㆍ한국케라모스대표)에게 간첩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하고 서피고인의 형 순은피고인(67ㆍ전 관악컨트리클럽대표)에게는 징역8년에 자격정지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순택피고인은 공소시효기간중인 지난75년 이후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는 있으나 지난8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6개월동안 20여차례에 걸쳐 일본과 국내를 왕래하고 최근까지도 일본에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접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서씨 형제가 30여년동안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로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서순택피고인은 지난60년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된뒤 북한노동당 입당,4차례에 걸쳐 북한에 다녀오고 지난70 국내에 들어와 형 순은씨를 포섭해 국내 지하당의 구축을 꾀했으며 정계ㆍ재계ㆍ군부의 고급정보를 빼내 북한에 보고해온 혐의로 지난2월 안기부에 구속됐었다.

두 피고인은 지난10월 사형 및 징역12년을 구형받았었다.

1990-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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