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돼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인상됨에 따라 각 사업체에서 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마련됐다.
정부는 24일 차관회의를 열어 재무부가 마련한 소득세법시행령을 의결,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를 받을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이 매달 내는 소득세는 이 간이세액표에 나타난 세액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1백만원이하인 경우 40%를 공제한 금액이 되고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공제한 액수가 된다.
종전까지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이 그대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3명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이 70만원이라면 지금까지는 월1만9천9백10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됐으나 앞으로는 40%를 공제한 1만1천9백46원이 원천징수 된다.
또 같은 조건의 근로자로 월급여가 1백30만원이라면 매달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액이 종전의 11만6천80원에서 30%가 공제된 8만1천2백56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4일 차관회의를 열어 재무부가 마련한 소득세법시행령을 의결,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를 받을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이 매달 내는 소득세는 이 간이세액표에 나타난 세액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1백만원이하인 경우 40%를 공제한 금액이 되고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공제한 액수가 된다.
종전까지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이 그대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3명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이 70만원이라면 지금까지는 월1만9천9백10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됐으나 앞으로는 40%를 공제한 1만1천9백46원이 원천징수 된다.
또 같은 조건의 근로자로 월급여가 1백30만원이라면 매달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액이 종전의 11만6천80원에서 30%가 공제된 8만1천2백56원으로 줄어든다.
1990-07-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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