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 도쿄(동경)도 스기나미(삼병)구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는 재일동포가 일반직으로의 직종전환 시험에 응시하려다 「국적조항」을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당해 일본사회의 뿌리깊은 국적차별이 또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쿄도 스기나미구는 23일 「일본인에 한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무원 채용규정」을 이유로 이 구내의 한 국민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는 재일동포 김태화씨(32)가 낸 일반 사무직으로의 전직시험응시원서접수를 거부했다.
도쿄도내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후 4년전부터 현재의 일을 해오고 있는 김씨는 한 직종에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응시할수 있도록 매년 한차례씩 실시되는 전직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원서를 제출했다 접수를 거부당했었다.
김씨는 이날 지원자 40여명과 함께 구청을 방문,원서를 접수시키려 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일본국적을 취득했느냐,하지 않았다면 시험요강에 의해 접수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접수를 거부당했다.
도쿄도 스기나미구는 23일 「일본인에 한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무원 채용규정」을 이유로 이 구내의 한 국민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는 재일동포 김태화씨(32)가 낸 일반 사무직으로의 전직시험응시원서접수를 거부했다.
도쿄도내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후 4년전부터 현재의 일을 해오고 있는 김씨는 한 직종에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응시할수 있도록 매년 한차례씩 실시되는 전직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원서를 제출했다 접수를 거부당했었다.
김씨는 이날 지원자 40여명과 함께 구청을 방문,원서를 접수시키려 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일본국적을 취득했느냐,하지 않았다면 시험요강에 의해 접수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접수를 거부당했다.
1990-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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