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속강화 지시
서울지검은 23일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만 형사입건 해오던 무면허오토바이운전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사고와 관계없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라고 관할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의 난폭ㆍ과속운전에 따른 오토바이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각 경찰서마다 이들의 처리기준이 다른데 따른 것이다.
단순 무면허오토바이운전자는 지금까지 즉결에 넘겨져 1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쳤었다.
검찰은 『지난해말 통계로 볼때 서울에서만 16만여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으나 오토바이 운전면허취득자는 11만명정도에 지나지 않아 적어도 5만여명이상이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23일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만 형사입건 해오던 무면허오토바이운전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사고와 관계없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라고 관할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의 난폭ㆍ과속운전에 따른 오토바이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각 경찰서마다 이들의 처리기준이 다른데 따른 것이다.
단순 무면허오토바이운전자는 지금까지 즉결에 넘겨져 1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쳤었다.
검찰은 『지난해말 통계로 볼때 서울에서만 16만여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으나 오토바이 운전면허취득자는 11만명정도에 지나지 않아 적어도 5만여명이상이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1990-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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