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사고 안내도 형사처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사고 안내도 형사처벌”

입력 1990-07-24 00:00
수정 199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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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속강화 지시

서울지검은 23일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만 형사입건 해오던 무면허오토바이운전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사고와 관계없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라고 관할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의 난폭ㆍ과속운전에 따른 오토바이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각 경찰서마다 이들의 처리기준이 다른데 따른 것이다.

단순 무면허오토바이운전자는 지금까지 즉결에 넘겨져 1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쳤었다.

검찰은 『지난해말 통계로 볼때 서울에서만 16만여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으나 오토바이 운전면허취득자는 11만명정도에 지나지 않아 적어도 5만여명이상이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1990-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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