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영업 호스트바 적발/전자 개폐식문ㆍ비밀통로 갖춰

새벽영업 호스트바 적발/전자 개폐식문ㆍ비밀통로 갖춰

입력 1990-07-23 00:00
수정 1990-07-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손님ㆍ종업원 15명 즉심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새벽 비밀호스트바 영업을 하고있던 강남구 도곡동 943의75 「체어」레스토랑을 덮쳐 남자접대부 13명과 여자손님 3명을 연행,이 가운데 남자접대부 우두머리인 길태주씨(23ㆍ서초구 반포동 715의35)를 범인은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 레스토랑주인 황인호씨(26)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여자손님을 상대로 퇴폐행위를 해온 곽성일씨(21) 등 남자종업원 12명과 여자손님 3명을 즉심에 넘겼다.

길씨는 지난해 9월 황씨가 같은장소에서 경영하던 「라탄」카페가 변태영업으로 적발되자 지난 3월6일 이 카페의 이름을 「체어」레스토랑으로 바꾸게 한뒤 계속해서 남자종업원들을 고용,낮에는 음식을 팔고 밤에는 여자손님을 상대로 변태영업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레스토랑입구에 전자식 출입문개폐장치를 해놓은 뒤 이른바 「보초」까지 세워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남자접대부들이 시내 유명나이트클럽에서 유인해온 여자손님만을 상대로 0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0-07-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