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공무 방해죄만 적용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21일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권금택피고인(23)에게 『권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수공무방해죄만을 적용,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권피고인은 경기대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지난해 3월과 5월에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었다.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6월16일 공포돼 같은해 7월7일부터 시행됐으나 검찰이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권피고인에게 이 법률을 적용,기소했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21일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권금택피고인(23)에게 『권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수공무방해죄만을 적용,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권피고인은 경기대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지난해 3월과 5월에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었다.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6월16일 공포돼 같은해 7월7일부터 시행됐으나 검찰이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권피고인에게 이 법률을 적용,기소했었다.
1990-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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