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처벌법」 시행이전 범죄/“소급적용 불가” 판결/서울고법

「화염병 처벌법」 시행이전 범죄/“소급적용 불가” 판결/서울고법

입력 1990-07-22 00:00
수정 1990-07-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고인에 공무 방해죄만 적용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21일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권금택피고인(23)에게 『권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수공무방해죄만을 적용,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권피고인은 경기대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지난해 3월과 5월에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었다.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6월16일 공포돼 같은해 7월7일부터 시행됐으나 검찰이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권피고인에게 이 법률을 적용,기소했었다.

1990-07-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