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샛별 룸살롱 살해」/범인 2명 사형 선고

구로동 「샛별 룸살롱 살해」/범인 2명 사형 선고

입력 1990-07-19 00:00
수정 199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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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18일 서울 구로동 샛별룸살롱 집단살인사건 등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된 조경수(24)ㆍ김태화피고인(22)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각각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피고인들이 구속된 뒤 기독교에 귀의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는 있으나 20여차례에 걸친 미용실 강도와 강도ㆍ강간 등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무고한 5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수 없다』고 사형선고이유를 밝혔다.

조피고인 등은 지난1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샛별룸살롱에서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남녀종업원 4명을 살해하는 등 모두 5명을 살해하고 25차례에 걸쳐 미용실 강도 등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바 있다.

1990-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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