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1억5천만원 주택 담보 제한/자경않는 농지,도시계획내 땅 불가/소액가계자금은 유휴토지도 가능
5ㆍ8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금융기관의 담보취급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달 1일부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나 임대용부동산ㆍ유휴토지ㆍ사치성재산ㆍ제3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쓸 수 없게 됐다.
물론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개인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끌어쓸 수 있는 길은 그대로 열려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한은의 여신운용규정을 보다 세분화해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업무를 취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제한부동산 판정업무편람」이라는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가계대출의 경우 제3자담보ㆍ임대용부동산(주택 및 당해대지제외)ㆍ사치성재산ㆍ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부동산ㆍ유휴토지가 아닌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돈을 쓸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3천만원 이내의 소액가계자금대출(본ㆍ지점합산,기취급분포함)일 경우에는 유휴토지나 제3자명의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 제3자명의의 부동산이 임대용부동산등 담보취득 제한대상인 부동산일 경우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또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가운데 일부가 담보취득제한 대상일 때는 부동산감정가액에서 담보취득 제한부분의 감정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했다.
가계대출과 관련된 부동산의 담보제공여부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도시계획구역내 준주거 지역에 대표자소유로 주택면적 80㎡,부속토지면적 3백㎡인 일반주택의 부속토지를 담보로 해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대출받고자 할때 얼마만큼의 담보력이 있는지.
도시계획 구역내 준주거지역의 경우 유휴토지규정상 건물 바닥면적의 3배이상인 경우 유휴토지로 규정된다. 따라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유휴토지가 지닌 부분,즉 기준면적 2백40㎡(80㎡×3)까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경우 유휴토지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하고 있어 부속토지 전체(3백㎡)의 담보설정이 가능하다.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물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3억원이고 건축물가액이 40억원인 토지를 담보로 할 수 있는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 건축물 가액비율이 7.5%(40분의3×100)에 불과해 담보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이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가사용 승인분은 제외)는 설령 10%를 넘더라도 유휴토지로 규정돼 담보취득이 안된다.
단,소액가계대출만은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는데 고급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고급주택(다가구 단독주택 제외)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의 연면적이 3백31㎡를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건물 △건물대지면적이6백62㎡를 초과하고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1가구 주택에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 시설이 설치된 건물 △1가구 건물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2백98㎡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개인소유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묘포장용 부동산)로서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부재지주의 농지이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담보취득이 제한된다. 또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제외)안의 부동산도 담보설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도시계획에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안된 농지는 담보취득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어민에 대한 농수축산자금대출이나 소액가계자금대출의 경우 농지가 비록 유휴토지로 규정돼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개인소유임야로 담보제공이 가능한 것은.
토지초과이득 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임야중 유휴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찰림ㆍ동유림 △군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채종림ㆍ시험림 △보전임지안의 임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도시계획에 편입된 임야는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종중소유임야 등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있을 때는.
개인소유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더라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권혁찬기자>
5ㆍ8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금융기관의 담보취급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달 1일부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나 임대용부동산ㆍ유휴토지ㆍ사치성재산ㆍ제3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쓸 수 없게 됐다.
물론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개인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끌어쓸 수 있는 길은 그대로 열려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한은의 여신운용규정을 보다 세분화해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업무를 취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제한부동산 판정업무편람」이라는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가계대출의 경우 제3자담보ㆍ임대용부동산(주택 및 당해대지제외)ㆍ사치성재산ㆍ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부동산ㆍ유휴토지가 아닌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돈을 쓸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3천만원 이내의 소액가계자금대출(본ㆍ지점합산,기취급분포함)일 경우에는 유휴토지나 제3자명의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 제3자명의의 부동산이 임대용부동산등 담보취득 제한대상인 부동산일 경우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또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가운데 일부가 담보취득제한 대상일 때는 부동산감정가액에서 담보취득 제한부분의 감정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했다.
가계대출과 관련된 부동산의 담보제공여부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도시계획구역내 준주거 지역에 대표자소유로 주택면적 80㎡,부속토지면적 3백㎡인 일반주택의 부속토지를 담보로 해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대출받고자 할때 얼마만큼의 담보력이 있는지.
도시계획 구역내 준주거지역의 경우 유휴토지규정상 건물 바닥면적의 3배이상인 경우 유휴토지로 규정된다. 따라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유휴토지가 지닌 부분,즉 기준면적 2백40㎡(80㎡×3)까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경우 유휴토지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하고 있어 부속토지 전체(3백㎡)의 담보설정이 가능하다.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물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3억원이고 건축물가액이 40억원인 토지를 담보로 할 수 있는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 건축물 가액비율이 7.5%(40분의3×100)에 불과해 담보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이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가사용 승인분은 제외)는 설령 10%를 넘더라도 유휴토지로 규정돼 담보취득이 안된다.
단,소액가계대출만은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는데 고급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고급주택(다가구 단독주택 제외)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의 연면적이 3백31㎡를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건물 △건물대지면적이6백62㎡를 초과하고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1가구 주택에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 시설이 설치된 건물 △1가구 건물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2백98㎡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개인소유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묘포장용 부동산)로서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부재지주의 농지이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담보취득이 제한된다. 또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제외)안의 부동산도 담보설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도시계획에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안된 농지는 담보취득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어민에 대한 농수축산자금대출이나 소액가계자금대출의 경우 농지가 비록 유휴토지로 규정돼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개인소유임야로 담보제공이 가능한 것은.
토지초과이득 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임야중 유휴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찰림ㆍ동유림 △군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채종림ㆍ시험림 △보전임지안의 임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도시계획에 편입된 임야는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종중소유임야 등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있을 때는.
개인소유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더라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권혁찬기자>
1990-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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