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AFP 연합】 EC(유럽공동체)집행위원회는 17일 프랑스가 한국과 일본 및 중국산 카 라디오,그리고 한국과 일본산 컬러TV에 대해 부과한 시한부 수입금지조치를 승인했다.
EC집행위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10월31일까지 일본산 컬러TV와 카 라디오에,12월31일까지 한국산 컬러TV와 한국 및 중국산 카 라디오에 적용되며 이들 상품이 다른 EC국가들을 통과해서 수입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산 컬러TV의 연간 쿼타인 5만대와 8만4천대가 이미 각각 소진되고 초과수입됐다고 주장해 왔다.
EC집행위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10월31일까지 일본산 컬러TV와 카 라디오에,12월31일까지 한국산 컬러TV와 한국 및 중국산 카 라디오에 적용되며 이들 상품이 다른 EC국가들을 통과해서 수입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산 컬러TV의 연간 쿼타인 5만대와 8만4천대가 이미 각각 소진되고 초과수입됐다고 주장해 왔다.
1990-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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