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소」제거… 통독 스케줄 순항/서독­파「국경문제」합의의 뜻

「분쟁요소」제거… 통독 스케줄 순항/서독­파「국경문제」합의의 뜻

김진천 기자 기자
입력 1990-07-19 00:00
수정 199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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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오데르­나이세 국경선」 인정 확약/국제 정지작업 매듭… 내년 통일 가시화

서독과 폴란드간의 국경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연내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ㆍ서독통일작업은 또 하나의 큰 진전을 이뤄냈다.

통독문제를 다루기 위해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2+4회담」(동ㆍ서독+미영불소외무장관 참석)은 현 동독과 폴란드간의 경계인 오데르 나이세 국경을 독일의 통일이후에도 변경없이 그대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한쪽 당사자 자격으로 이날 회담에 초청된 크리츠토프 스쿠비스체브스키 폴란드외무장관은 회담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회담은 또 연내실현을 목표로 추진중인 서독측의 「통독스케줄」을 인정키로 확인했다.

이로써 소련의 「나토속통일」수용조치와 함께 동ㆍ서독통일을 위한 주변정비 작업은 마무리 손질까지 끝냈으며 돌발사태가 없는한 동ㆍ서독의 완전통일이 금년안에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는 국제적 분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날 확인된 오데르 나이세국경선은 2차대전직후 포츠담 선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서 과거 독일땅이었던 포메라니아와 실레시아 등지의 10만3천㎢가 폴란드영토로 편입됨으로써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특히 당사국인 폴란드는 통독으로 인해 거대독일이 출현할 경우 현영토의 3분의 1이 관련되는 국경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통독작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현국경선의 사전보장조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서독측은 당초 오데르 나이세 국경을 지키겠다는 국제적 약속과 이를 뒷바침할 협정을 체결하자는 폴란드의 요구를 묵살한채 애매한 태도를 보여 왔고 이같은 자세는 폴란드는 물론 통독 자체를 달갑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유럽국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같이 국경문제가 통일작업에 방해요소로 부각되자 동서독의회는 지난달 경제ㆍ사회통합 협정을 비준하면서 함께 현 국경을 보장한다는 선언을 채택했다.

아울러 헬무트 콜수상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거듭 확인했고 지난번 「2+4회담」에서 프랑스의 제의를 받아들여 폴란드를 초청키로 결정,이번 파리회담에서 양쪽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독후에도 오데르 나이세 현 국경선을 보장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다.

오데르 나이세 국경문제는 비단 폴란드에만 관계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 국경선의 변경은 2차대전 이후에 확정된 유럽전역 각국간의 국경문제에 직결되며 특히 통일독일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릴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ㆍ오스트리아ㆍ소련 등 독일과의 접경국은 물론 여타 유럽국가들이 이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7일의 회담에서 서독측이 현 국경보장 의사를 거듭 확인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통독작업이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국제적 약속을 요구하는 폴란드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유럽국가들을 안심시켜 연내 통일을 무리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진다.

16일의 콜­고르바초프회담에서는 「통일독일은 동ㆍ서독과 베를린을 포함한다」라고 확인했지만 17일 파리회담은 이를 더 구체화시켜 국경문제까지 확실하게못박은 셈이다.

이날의 합의에 따라 서독과 폴란드는 국경문제에 대한 협약과 우호친선협정 체결 준비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국경선 유지에 대한 법적인 지위보장을 위해 협약체결이 필요하다는 폴란드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과거 독일 영토인 현 폴란드 땅의 일부에 대한 회복,병합원칙을 담고 있는 서독연방헌법 관련조항이 살아있는한 구두로 하는 약속은 믿을만한게 못된다는 생각인 것이다.

한편 폴란드측은 이번 회담에서 서독측에 대해 2차대전 전쟁 피해 배상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6백만명정도가 희생된 폴란드측의 전쟁피해 배상요구는 그동안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두나라간의 현안으로 걸려있는 문제이다. 양국 외무장관사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서독이 대폴란드 경제원조회담 개최에 합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역시 적절한 타결책이 마련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담에서 서독측이 거론한 과거 독일영토였던 폴란드 땅에 사는 게르만민족 보호요구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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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리회담의 합의사항은 오는 9월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제4차 「2+4회담」등을 거쳐 보다 구체화된뒤 11월19.20일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공인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파리=김진천특파원>
1990-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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