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1천억대 밀조판매/2백만명 투약분량/제조책등 5명 수배

히로뽕 1천억대 밀조판매/2백만명 투약분량/제조책등 5명 수배

입력 1990-07-18 00:00
수정 199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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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등 상습복용 12명은 구속

서울지검 강력부(심재륜부장검사ㆍ채동욱검사)는 17일 민영로씨(48ㆍ부산시 영도구 신선2동 120) 등 1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정호씨(36ㆍ상업ㆍ가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윤명한씨(50ㆍ부산 동래구) 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완제품 4.1㎏과 주사기 2백50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민씨는 지난5월 중순 수배된 윤씨가 몰래 만든 히로뽕 4㎏을 사들여 시중에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와 함께 구속된 한보상사대표 윤명현씨(46ㆍ서울 도봉구 수유동 482)는 지난2월초부터 서울 충무로2가 12에 있는 회사 사무실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수배된 윤씨는 지난2월초 함께 수배된 박완차씨(49ㆍ부산시 북구 덕천1동 373)로부터 히로뽕 원료인 염산에페드린 1백㎏을 공급받아 히로뽕 60㎏을 몰래 만들어 민씨 등 밀매꾼들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수배된 광명산업대표 김성두씨(50)는 지난3일 히로뽕 80㎏을 김모씨에게 1백만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이날 구속된 히로뽕투약사범 가운데는 윤씨 등 회사대표 말고도 부동산중개업자ㆍ상인ㆍ찻집종업원ㆍ운전사ㆍ회사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수배된 윤씨 등이 밀조한 60㎏의 히로뽕은 2백만명이 1차례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최종 소비자가격으로는 1천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1990-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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