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우크라이나공도 주권선언/의회,“공화국법이 연방헌법 우선”천명

소 우크라이나공도 주권선언/의회,“공화국법이 연방헌법 우선”천명

입력 1990-07-17 00:00
수정 199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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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독자적 창설ㆍ자체통화 도입/“대외업무도 중앙과 동등”주장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소련 우크라이나공화국은 16일 공화국법이 소연방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공화국 주권을 선언했다고 모스크바 라디오방송의 뉴스 간행물인 인테르팍스가 보도했다.

인테르팍스는 우크라이나공화국 의회는 이날 공화국 주권선언을 찬성 3백55,반대 4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는데 이는 지난달 소련 최대의 러시아공화국 주권 선언에 이은 것이다.

이번 주권 선언하에서 우크라이나공화국은 자체 군을 편성할 수 있고 자체 통화를 도입할 수 있다고 인테르팍스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공화국은 자체 시민권제도를 확립했지만 아울러 공화국 주민들에게 소련으로서의 권리도 허용하고 있다.

발트해연안 3개공화국은 완전한 탈소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공화국과 몰다비아공화국은 이미 공화국 주권을 선언한 바 있다.

인테르팍스는 러시아공화국 다음의 소련 제2의 공화국인 우크라이나공화국은 주권선언외에 자체 금융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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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포함한 광물자원이 풍부한 우크라이나공화국은 또 중앙집중된 소련의 외화와 금보유의 지분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는 한편 자체적인 대외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연방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1990-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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