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입원 등급제도/상태따라 4등급 분류

응급환자 입원 등급제도/상태따라 4등급 분류

입력 1990-07-15 00:00
수정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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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적체 해소 겨냥,새 제도 도입/세브란스 병원

응급환자를 상태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이에따른 우선순위로 입원을 시키는 응급환자 등급관리제도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따라 대학병원의 입원병상을 빨리 얻기위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얌체환자들의 편법은 이 병원에서 더이상 통하지 않게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중 급히 입원해야할 환자를 A,1∼2일간 환자상태를 보고 입원여부를 결정할 환자를 B,보통입원환자보다는 중하지만 꼭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지 않아도 될 환자를 C,응급치료만으로 퇴원이 가능한 환자나 입원하더라도 일반입원환자와 같은 상태의 안정된 환자를 D로분류,A와 B등급을 우선적으로 입원시키고 C와D등급환자는 환자나 보호자를 설득해 일반입원환자와 같이 입원하도록 권유하는 응급환자 등급관리제도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병원측은 이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응급실 각임상과의 수석레지던트가 환자상태를 판단,일단 등급을 정한후 매일있는 응급실회의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세브란스병원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것은 3차 진료기관의 응급실에는 의료전달체계가 적용안되는 점을 이용,입원을 빨리 하고자하는 목적의 환자로 응급실이 크게 붐벼 정작 응급의료를 필요로하는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종합병원 응급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의 응급실병상 적체현상은 최근 사회문제화된 응급환자 사고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했는데 이같은 실정은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이 제도의 확산여부가 주목된다.
1990-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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