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ㆍ사원판매등 금지/예식장 드레스강요도 못하게/어기면 2년이하 징역ㆍ1억5천만원 벌금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규제대상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끼워팔기등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된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불공정거래행위를 종전 19개 유형에서 25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종전고시에서는 「부당한 거래강제」로 표기돼 법의 규제를 받는 거래강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치 않던 것을 ▲끼워팔기 ▲사원판매등으로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예식장에서 신부옷이나 기념사진,답례음식등을 지정업소에서 구입토록 강요하거나 사업자가 자사 또는 계열사 직원에게 자사제품구입을 강요하는등의 행위등을 규제할수 있게 됐다.
또 종전 고시에 포함된 ▲구입강제(대리점에 필요이상의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 ▲경영간접(하청업체 임원인사승인권 유보) ▲불이익제공(기타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외에 ▲이익제공 강요(광고비를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량 부과)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 고시됐다.
지금까지는 상품광고만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그룹광고등 기업이미지광고도 규제대상에 포함,▲부당한 비교표시(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것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허위과장표시(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표시)등의 내용이 있으면 재제를 받게된다.
이밖에 지난 4월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시정되지 않을 경우 종전 1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 불공정거래행위는 80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1∼89년사이 우월적 지위남용,허위과장광고,거래거절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는 모두 4백15건이었으며 81∼86년 사이는 연평균 28건에 불과하던 것이 87년 36건,88년 81건,89년 1백30건 등으로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규제대상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끼워팔기등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된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불공정거래행위를 종전 19개 유형에서 25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종전고시에서는 「부당한 거래강제」로 표기돼 법의 규제를 받는 거래강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치 않던 것을 ▲끼워팔기 ▲사원판매등으로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예식장에서 신부옷이나 기념사진,답례음식등을 지정업소에서 구입토록 강요하거나 사업자가 자사 또는 계열사 직원에게 자사제품구입을 강요하는등의 행위등을 규제할수 있게 됐다.
또 종전 고시에 포함된 ▲구입강제(대리점에 필요이상의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 ▲경영간접(하청업체 임원인사승인권 유보) ▲불이익제공(기타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외에 ▲이익제공 강요(광고비를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량 부과)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 고시됐다.
지금까지는 상품광고만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그룹광고등 기업이미지광고도 규제대상에 포함,▲부당한 비교표시(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것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허위과장표시(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표시)등의 내용이 있으면 재제를 받게된다.
이밖에 지난 4월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시정되지 않을 경우 종전 1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 불공정거래행위는 80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1∼89년사이 우월적 지위남용,허위과장광고,거래거절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는 모두 4백15건이었으며 81∼86년 사이는 연평균 28건에 불과하던 것이 87년 36건,88년 81건,89년 1백30건 등으로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1990-07-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