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바베큐」사기/시중 정육점서 구입 한약재 섞어

「멧돼지 바베큐」사기/시중 정육점서 구입 한약재 섞어

입력 1990-07-13 00:00
수정 199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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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여마리 판 3명 구속

서울시경 특수대는 12일 이길원씨(31ㆍ상업ㆍ강동구 하일동 145의2) 등 3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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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지난 88년9월 강동구 하일동 17의6에 무허가공장 「아리랑 그랜드」를 차려놓고 시내 정육점 등에서 통돼지를 사다 양념과 한약재 등을 섞어 바비큐용으로 만든뒤 「통멧돼지 바비큐」라고 가짜 상표를 붙여 1마리에 15만원씩 시중에 파는 등 지금까지 4백여마리를 팔아 6천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0-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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