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항 보고서」 채택의 파장/일해재단 규모 축소… 잔여 재산 국고 귀속/부실기업 인수 이득 사회복지 환원 촉구/보고 내용
지난해 12월31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출석증언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던 국회 5공특위는 12일 민자당이 평민당의 불참속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해체됐고 광주특위도 민자당의 강행처리에 의한 해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민자당은 이들 특위를 지난해 12월15일 4당총재 합의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해체키로 하고 이날 독자적 행동에 나섰으나 평민당측은 당시 4당 총재회담 합의내용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고 민자당이 방송관계법과 국군조직법 등을 일방처리한 데 이어 광주보상관련법도 강행처리한다면 공주특위 해체를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특위의 경우 해체의 전제인 광주관련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른데다 평민당의 문동환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있어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당시 특위 설치를 의결했던 국회운영위 또는 본회의 의결로써 해체될 수밖에 없으며 여야합의에 의한 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5공특위는 이날 민자당의원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조사내용을 토대로 여야가 이미 마련해 놓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국회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하는 요식절차만 갖추면 자동해체 및 그 기능이 소멸된다.
5공특위가 채택한 보고서는 88년 7월 특위가 설치된 이래 일해재단ㆍ부실기업 청문회 등 10차례의 청문회와 전두환 전대통령등 28명의 증언ㆍ현장조사활동 등을 토대로 17개 항목으로 작성됐다.
비록 5공특위는 해체됐지만 특위활동결과 사안별 시비판정 또는 정부측에 대한 건의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놓고 향후 정부측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및 특별법등 입법요구사항 처리문제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논란이 계속될 소지가 있는등 잠복성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날 5공특위가 채택한 보고서의 조사결과 의견및 정부측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해재단=설립과정과 자금조성및 기금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무리와 잘못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혹과 물의를 빚게한 점을 고려해 재단의 재산을 국민에게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그 처리방안을 작성해 시정처리하여야 한다. 현재의 재단부지(20여만평)및 시설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최소한의 부지와 기금으로 운영하고 여타재산은 관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새세대육영회 및 심장재단=당초 사업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기금조성 및 재단관리운영면에서 물의와 잘못이 있었으므로 국민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부가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0년 공직자 숙정=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면직되고 부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명예와 생존권이 박탈된 면이 없지 않다.
▲부실기업정리비리=특위조사가 부실기업의 전 소유자측 증언청취만 이루어지고 인수기업주ㆍ정책결정관련자의 증언청취가 이루어지지 못해 조사의 한계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불이익을 초래한 공권력의 경제개입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삼청교육대=정부는 89년 1월 특위에서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고 국방부장관도 피해보상법 제정을 전제로 피해자 신고를 더받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조속히 특별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한다.
▲청남대및 대청수문댐 조작=청남대 완공후 환경미화ㆍ주택취락구조개선 혹은 경비강화로 주민의 생업에 지정과 불편을 준점등은 시정되어야 한다.
대청댐 수몰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대책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두환씨 일가비리및 재산해외도피 의혹=호주내 재산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무런 관련정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일가의 해외재산도피조사는 본인이나 제3자의 정보제공 없이는 불가능하고 외국내 재산조사는 해당국의 국내법상 제약으로 볼때 당사자의 「결단코 해외에 단 한평의 땅이나 한푼의 돈도 없다」는 증언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골프장인가 의혹=내인가 과정에서 성금ㆍ기부금외에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 골프장인가 절차와 기준을철저하게 개선해 특혜와 비리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한다.
▲박정희 전대통령 사망후 청와대 현금 9억여원의 행방=합수부가 박 전대통령이 남긴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고귀속 혹은 유족에게 전달했어야 마땅한데도 멋대로 처리한 잘못이 있다.
▲금호그룹 제2민항 허가=국내재벌들이 제2민항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임기만료직전에 전격적으로 허가한 것은 대상업체 선정기준이나 과정에서 볼때 설득력이 없고 공정한 정책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김경홍기자>
지난해 12월31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출석증언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던 국회 5공특위는 12일 민자당이 평민당의 불참속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해체됐고 광주특위도 민자당의 강행처리에 의한 해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민자당은 이들 특위를 지난해 12월15일 4당총재 합의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해체키로 하고 이날 독자적 행동에 나섰으나 평민당측은 당시 4당 총재회담 합의내용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고 민자당이 방송관계법과 국군조직법 등을 일방처리한 데 이어 광주보상관련법도 강행처리한다면 공주특위 해체를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특위의 경우 해체의 전제인 광주관련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른데다 평민당의 문동환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있어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당시 특위 설치를 의결했던 국회운영위 또는 본회의 의결로써 해체될 수밖에 없으며 여야합의에 의한 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5공특위는 이날 민자당의원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조사내용을 토대로 여야가 이미 마련해 놓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국회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하는 요식절차만 갖추면 자동해체 및 그 기능이 소멸된다.
5공특위가 채택한 보고서는 88년 7월 특위가 설치된 이래 일해재단ㆍ부실기업 청문회 등 10차례의 청문회와 전두환 전대통령등 28명의 증언ㆍ현장조사활동 등을 토대로 17개 항목으로 작성됐다.
비록 5공특위는 해체됐지만 특위활동결과 사안별 시비판정 또는 정부측에 대한 건의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놓고 향후 정부측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및 특별법등 입법요구사항 처리문제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논란이 계속될 소지가 있는등 잠복성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날 5공특위가 채택한 보고서의 조사결과 의견및 정부측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해재단=설립과정과 자금조성및 기금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무리와 잘못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혹과 물의를 빚게한 점을 고려해 재단의 재산을 국민에게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그 처리방안을 작성해 시정처리하여야 한다. 현재의 재단부지(20여만평)및 시설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최소한의 부지와 기금으로 운영하고 여타재산은 관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새세대육영회 및 심장재단=당초 사업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기금조성 및 재단관리운영면에서 물의와 잘못이 있었으므로 국민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부가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0년 공직자 숙정=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면직되고 부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명예와 생존권이 박탈된 면이 없지 않다.
▲부실기업정리비리=특위조사가 부실기업의 전 소유자측 증언청취만 이루어지고 인수기업주ㆍ정책결정관련자의 증언청취가 이루어지지 못해 조사의 한계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불이익을 초래한 공권력의 경제개입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삼청교육대=정부는 89년 1월 특위에서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고 국방부장관도 피해보상법 제정을 전제로 피해자 신고를 더받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조속히 특별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한다.
▲청남대및 대청수문댐 조작=청남대 완공후 환경미화ㆍ주택취락구조개선 혹은 경비강화로 주민의 생업에 지정과 불편을 준점등은 시정되어야 한다.
대청댐 수몰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대책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두환씨 일가비리및 재산해외도피 의혹=호주내 재산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무런 관련정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일가의 해외재산도피조사는 본인이나 제3자의 정보제공 없이는 불가능하고 외국내 재산조사는 해당국의 국내법상 제약으로 볼때 당사자의 「결단코 해외에 단 한평의 땅이나 한푼의 돈도 없다」는 증언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골프장인가 의혹=내인가 과정에서 성금ㆍ기부금외에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 골프장인가 절차와 기준을철저하게 개선해 특혜와 비리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한다.
▲박정희 전대통령 사망후 청와대 현금 9억여원의 행방=합수부가 박 전대통령이 남긴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고귀속 혹은 유족에게 전달했어야 마땅한데도 멋대로 처리한 잘못이 있다.
▲금호그룹 제2민항 허가=국내재벌들이 제2민항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임기만료직전에 전격적으로 허가한 것은 대상업체 선정기준이나 과정에서 볼때 설득력이 없고 공정한 정책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김경홍기자>
1990-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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