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ㆍ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드디어 정부에 의해 지정되었다. 최근 2년간 자못 공개적으로 마실 만한 맑은물 논의를 해온 결과로 이제 우리도 환경오염에 대한 행동적 대응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으로 보아 크게 그 의미를 강조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도 괜찮은 수준의 상수원을 보전하는 원인적 처방이 아니라 상수원마저도 이미 오염된 것으로서 더이상 악화만은 막아야하겠다는 정황적 대응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긴급한 비상조치이상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정을 했으므로 정부의 책임이 덜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로부터 문제는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에 행정은 깊은 유념과 새로운 각오를 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정된 지역의 보전을 위한 제원칙들을 과연 얼마나 현실화하느냐에 과제가 있다. 이번 지정된 지역들도 이미 환경처가 환경보전법상의 청정지역으로 고시 관리해오던 곳들이다. 하지만 각종 개발요구와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행정적 선택은 결국 환경보전원칙보다는 현실정황에 타협하는 쪽으로만 진전돼온 것도 사실이다. 이 영향은 이번 지정에도 반영되어 지정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된 것이다.
이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제 본격적으로 엄중히 지켜야 할 원칙들을 시행한다는 일은 현상적으로 새로운 비리의 요소들만 증대시키는 것일 수 있다. 골프장의 농약사용,폐수배출업소의 위치조정 등 이미 그 문제의 성격이 사회적으로 분명히 된 항목들도 그동안 관할행정부처간의 개별적 관점과 편의에 의해 유야무야된 실상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축사규제에까지 이르면 현실적으로 환경기준에 의한 집행이 또다시 어떻게 유예의 방법으로 전환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보전을 위한 원칙의 선별과 그 확고함이 보다 분명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계몽적 설득력까지 가져야 할 것임을 권유해두려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동안의 행태는 이 설득력을 얻는데 힘들게 되어 있다. 바로 최근의 일로 수질의 기준조차 부처간이 다르고 감사원마저지적했던 기준의 사용에 수정을 가한 것이고 보면 오히려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문제를 따지는 모든 기준들의 통일화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기준들의 체계를 만든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제한의 범위와 단계를 또 자세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최소한의 원칙이나마 보다 강력히 시행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환경전문영역에서는 지금 농용수 오염까지 심각한 상태임을 알고 있다. 경기지역 농조관할 저수지 양수장의 표본조사를 보면 33.5%가 중금속 오염으로 농업용수의 부적합단계에 도달돼 있다. 시판 돼지ㆍ닭고기에 카드뮴 기준치가 33배나 되는 오염이 이루어져 있다는 조사도 농진청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것도 사료의 문제이고 사료는 곧 오염된 물의 문제이다. 문제를 지역적으로 또는 개별항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국토의 총량적 파악을 통해 오염극복의 현 단계가 어디인가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우선 만들어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정을 했으므로 정부의 책임이 덜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로부터 문제는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에 행정은 깊은 유념과 새로운 각오를 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정된 지역의 보전을 위한 제원칙들을 과연 얼마나 현실화하느냐에 과제가 있다. 이번 지정된 지역들도 이미 환경처가 환경보전법상의 청정지역으로 고시 관리해오던 곳들이다. 하지만 각종 개발요구와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행정적 선택은 결국 환경보전원칙보다는 현실정황에 타협하는 쪽으로만 진전돼온 것도 사실이다. 이 영향은 이번 지정에도 반영되어 지정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된 것이다.
이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제 본격적으로 엄중히 지켜야 할 원칙들을 시행한다는 일은 현상적으로 새로운 비리의 요소들만 증대시키는 것일 수 있다. 골프장의 농약사용,폐수배출업소의 위치조정 등 이미 그 문제의 성격이 사회적으로 분명히 된 항목들도 그동안 관할행정부처간의 개별적 관점과 편의에 의해 유야무야된 실상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축사규제에까지 이르면 현실적으로 환경기준에 의한 집행이 또다시 어떻게 유예의 방법으로 전환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보전을 위한 원칙의 선별과 그 확고함이 보다 분명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계몽적 설득력까지 가져야 할 것임을 권유해두려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동안의 행태는 이 설득력을 얻는데 힘들게 되어 있다. 바로 최근의 일로 수질의 기준조차 부처간이 다르고 감사원마저지적했던 기준의 사용에 수정을 가한 것이고 보면 오히려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문제를 따지는 모든 기준들의 통일화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기준들의 체계를 만든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제한의 범위와 단계를 또 자세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최소한의 원칙이나마 보다 강력히 시행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환경전문영역에서는 지금 농용수 오염까지 심각한 상태임을 알고 있다. 경기지역 농조관할 저수지 양수장의 표본조사를 보면 33.5%가 중금속 오염으로 농업용수의 부적합단계에 도달돼 있다. 시판 돼지ㆍ닭고기에 카드뮴 기준치가 33배나 되는 오염이 이루어져 있다는 조사도 농진청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것도 사료의 문제이고 사료는 곧 오염된 물의 문제이다. 문제를 지역적으로 또는 개별항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국토의 총량적 파악을 통해 오염극복의 현 단계가 어디인가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우선 만들어져야 할 때이다.
1990-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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