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위도 해체방침/민자

광주특위도 해체방침/민자

입력 1990-07-13 00:00
수정 199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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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번 회기중 광주특위를 본회의 또는 운영위 의결로 해체하는 한편,지역감정특위ㆍ양대선거부정조사특위ㆍ조선대생 변사사건조사특위 등도 특위전체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 의결을 통해 해체할 방침이다.

한편 5공특위가 이날 채택한 조사보고서는 일해재단과 관련,자금조성과 기금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순수민간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부지(20여만평)및 시설규모를 축소,국고에 귀속시킬 방안을 검토토록 건의했다.

또 새세대육영회와 심장재단은 당초 설립의도대로 국민에게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토록 조치하고 삼청교육대 인권비리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토록 정부및 국회에 촉구했다.

부실기업정리 의혹과 관련,부실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인수한 기업 가운데 규모가 커진 기업은 국민의 이익이 되는 복지사업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촉구했으며 5공화국 정부하에서 의문사 또는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조사토록 촉구했다.

1990-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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