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감사원감사관 이문옥피고인(51)의 보석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의 처리를 위해 이피고인을 구두신문했다.
재판부는 13일 상오 이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3일 상오 이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90-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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