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사관 구두신문/보석여부 13일 결정

이감사관 구두신문/보석여부 13일 결정

입력 1990-07-11 00:00
수정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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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감사원감사관 이문옥피고인(51)의 보석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의 처리를 위해 이피고인을 구두신문했다.

재판부는 13일 상오 이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90-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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