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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 쏜뒤 재발포는 지나친 처사” 법조계/“검문불응 준현행범”정당성 강조 경찰측/시민들은 “공권력의 단호함을 보여줘야”소매치기용의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사고로 경찰의 총기사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때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우선 숨진 소매치기용의자 김성우씨(23)는 전과 3범인데다 붙잡힌 김용환씨(30ㆍ전과5범)의 진술에 따르면 이날만 해도 세차례의 소매치기를 했기때문에 분명한 현행범이고 이법의 적용을 받는 범주에 속한다 할수있다.
더구나 경찰은 이모군(19)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주장할수 있다.
그러나 출동경찰은 숨진 김씨가 하체에 총을 맞았는데도 또다시 총을 쏴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과잉대응이 아니었는가하는 의심을 받게됐다.
이에대해 한모변호사(40)는 『범인이 흉기를 들고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항거한 것이 아니라면 총을 쏴서는 안된다』면서 『더욱이 하체에 총을 쏜뒤 또다시 총을 쏜 것은 과잉방어라고 밖에 볼수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대해 『시민의 제보가 있었던 데다 수사결과 숨진 김씨가 이날 계속 소매치기를 해왔고 사건당시만해도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려했던 점으로 볼때 최소한 현행범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총을 쏜 이진훈경장(36)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달아나는 준현행범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을 쏠수 있다는 것이 경찰측 주장이다.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요즈음 경찰이 이정도의 무력도 행사할수 없다면 경찰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공권력이 설자리가 없게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공포를 하늘에 대고 쏘아야하는데도 땅에다 쏴 주부 김선씨(27)에게 유탄에 의한 부상을 입히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고 죽이지 않아도 잡힐것으로 여겨지는 김씨를 숨지게한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도 사실이다.
한편 사건현장을 지켜본 김모씨(39ㆍ영등포구 양평동)는 『민생치안사범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가 모든 범죄꾼들에게 공권력의 무서움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황성기기자>
1990-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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