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일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저소득층에 식비뿐 아니라 주거비·피복비 등까지 지원토록 생활보호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소득생계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실질적인 보호수준의 상향조정 ▲극빈저소득자에 대해 주거비·피복비 및 중고교생 학용품지급제도 도입 ▲직업훈련·생계자 금융자·취로사업비 확대 ▲오는 92년까지 사회복지전문요원 4천여명의 읍·면·동 확대배치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탁아사업확대 등이다.
민자당은 극빈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비 계측을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 생활보호수준을 결정,이를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마련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실질적인 보호수준의 상향조정 ▲극빈저소득자에 대해 주거비·피복비 및 중고교생 학용품지급제도 도입 ▲직업훈련·생계자 금융자·취로사업비 확대 ▲오는 92년까지 사회복지전문요원 4천여명의 읍·면·동 확대배치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탁아사업확대 등이다.
민자당은 극빈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비 계측을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 생활보호수준을 결정,이를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1990-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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