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투기 원천봉쇄
오는 14일부터 2천㎡(6백5평)이상의 임야를 사고자 할때는 반드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안림과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를 2천㎡이상 매수하고자 할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4일이후 임야를 매수하는 자는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경매임야의 경락자나 담보임야를 취득하는 금융기관 등은 매매증명이 면제된다.
산림청은 당초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신고지역내의 임야로서 거래면적이 3천평이상인 경우에만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입법예고했으나 임야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확정과정에서 대상면적을 확대했다.
◎임야매매 허가제 문답풀이/실수요자 입증돼야 이전등기를 허용/매입목적 불이행땐 과태료 5백만원
임야매매증명이란 무엇인가.
▲임야의 매수자가 특정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실수요자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등기의 원인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증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는가.
▲있다. 보안림과 천연보호림이 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체납처분등 강제집행되는 임야의 취득자,공공사업시행을 위한 임야취득자,담보임야를 취득하는 금융ㆍ보험기관ㆍ산림조합등도 면제된다. 그러나 전국임야 6백50만㏊중 보안림은 24만㏊,천연보호림은 1만5천㏊에 불과하는등 면제대상이 극히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임야가 발급대상이 되는 셈이다.
7월14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등기를 못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14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매증명 없이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임야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매매증명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어렵게 된다.
매매증명을 발급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매수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매수목적의 실현가능성이 발급기준이 된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방의 임야를 살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하고 관계법령상 토지이용제한이 없을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라 하더라도 매매증명발급이 가능하다. 발급기준에 거주지 제한이 들어 있지 않다.
매매증명을 발급받은 후 매수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산림경영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한 자가 산림을 방치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당초 매수자가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대로 대집행하게 되고 산림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들인 자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임야를 매수한후 5년이내에는 전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 5년이내에는 절대로 팔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5년이내 단기전매하는 임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시장ㆍ군수가 이러한 임야를 관보에 공고한후 6개월이 경과해도 선매희망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소유자가 임야를 매도할 수 있다.<채수인기자>
오는 14일부터 2천㎡(6백5평)이상의 임야를 사고자 할때는 반드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안림과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를 2천㎡이상 매수하고자 할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4일이후 임야를 매수하는 자는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경매임야의 경락자나 담보임야를 취득하는 금융기관 등은 매매증명이 면제된다.
산림청은 당초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신고지역내의 임야로서 거래면적이 3천평이상인 경우에만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입법예고했으나 임야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확정과정에서 대상면적을 확대했다.
◎임야매매 허가제 문답풀이/실수요자 입증돼야 이전등기를 허용/매입목적 불이행땐 과태료 5백만원
임야매매증명이란 무엇인가.
▲임야의 매수자가 특정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실수요자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등기의 원인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증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는가.
▲있다. 보안림과 천연보호림이 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체납처분등 강제집행되는 임야의 취득자,공공사업시행을 위한 임야취득자,담보임야를 취득하는 금융ㆍ보험기관ㆍ산림조합등도 면제된다. 그러나 전국임야 6백50만㏊중 보안림은 24만㏊,천연보호림은 1만5천㏊에 불과하는등 면제대상이 극히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임야가 발급대상이 되는 셈이다.
7월14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등기를 못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14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매증명 없이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임야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매매증명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어렵게 된다.
매매증명을 발급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매수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매수목적의 실현가능성이 발급기준이 된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방의 임야를 살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하고 관계법령상 토지이용제한이 없을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라 하더라도 매매증명발급이 가능하다. 발급기준에 거주지 제한이 들어 있지 않다.
매매증명을 발급받은 후 매수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산림경영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한 자가 산림을 방치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당초 매수자가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대로 대집행하게 되고 산림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들인 자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임야를 매수한후 5년이내에는 전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 5년이내에는 절대로 팔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5년이내 단기전매하는 임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시장ㆍ군수가 이러한 임야를 관보에 공고한후 6개월이 경과해도 선매희망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소유자가 임야를 매도할 수 있다.<채수인기자>
1990-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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