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 재벌 비업무용 땅 기준 완화”/이 부총리

“49대 재벌 비업무용 땅 기준 완화”/이 부총리

입력 1990-07-05 00:00
수정 199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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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생산용지도 매각대상서 제외/「여신운용법」 제정 신중 검토

정부는 현재 국세청이 조사중인 49대 재벌기업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 적용을 대폭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매각대상에서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제대상 비업무용부동산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상공부가 구제기준에 관한 시안을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은행감독원이 이에 관한 세부기준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말경 부동산정책위원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를 열어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재벌보유 부동산에 대한 구제기준과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이부총리는 『현행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업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토지에 2년이내 공장을 짓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돼공장입지의 원활한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부총리는 또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시책의 기본취지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조업의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세청 조사결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상당부분의 재벌부동산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재벌 부동산투기억제 시책의 후퇴로 해석되고 있다.

이부총리는 지난달말 입법화를 보류한 「금융기관 여신운용법」과 「토지기본법」 등 투기억제관련 2개 법안의 처리방향과 관련,『토지기본법안은 관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나 여신운용법의 경우는 공청회등을 거쳐 법제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여신운용법의 입법추진 초기부터 입법화에는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이에따라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을 위한 5·8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추진돼 온 여신운용법의 입법은 무산되거나 입법되더라도 그 내용이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부총리는 91년예산편성과 관련,『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이 60.1%나 늘어나는등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1990-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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