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눈썹문신 새겨 2천명에 4억 챙겨

불법으로 눈썹문신 새겨 2천명에 4억 챙겨

입력 1990-07-04 00:00
수정 199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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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강력과는 3일 이양순씨(42ㆍ여ㆍ성동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1동202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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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86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영빌딩 407호에 「현대아미원」이라는 미장원을 차린 뒤 이모씨(43) 등 손님 2천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받고 불법으로 눈썹에 문신을 새겨주고 지금까지 모두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0-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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