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보사부/정수ㆍ공급 시ㆍ도/오염방지 환경처/수원관리 건설부/부처별 검사놓고 “유해ㆍ무해”공방/“정말 마실만한가”… 의문만 깊게/체계적 관리로 불신 없애야
국민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돗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건설부ㆍ환경처ㆍ보사부와 내무부(각 시ㆍ도) 등 4개 부처로 나뉘어져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빚고 있다.
지난해 8월 수돗물 오염사건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최근 또다시 전국 8개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허용기준치를 넘는 분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감사원측의 국회보고자료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나 보사당국과 서울시 등은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정부부처끼리도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으니 과연 어느말을 믿고 수돗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할지 답답한 실정』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이 토록 공신력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게 일할 수 있느냐』고 당황하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거의 해마다 한번씩은 수돗물 오염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그때마다 관련부처가 서로 상반된 주장만을 되풀이하다가 사실을 규명하지도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버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수도법」에는 상수도관련업무가 상수원 주변의 오염방지 및 오염실태 관리업무는 환경처,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상수원보호관리ㆍ상수도 공급시설 인가와 취소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건설부,정수장의 설치ㆍ운영 및 급배수관리ㆍ매설업무는 각 시ㆍ도,상수도의 위생기준을 정하고 식수로서의 적합성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은 보사부가 맡도록 나뉘어져 있다.
이같은 수돗물 관리행정의 다원화로 부처사이에 관할 영역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빗방울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다루어져야 할 수돗물의 생산ㆍ공급행정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까닭에 상수원ㆍ정수장 등에 대한 오염도 측정치도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검사방식도 각 부처가 필요한 대로 시기와 방법을 멋대로 정해 측정하는 바람에 유해ㆍ무해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팔당호 수질의 경우 지난해 환경처가 측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87ppm으로 발표되었으나 서울시는 1.41ppm으로 발표한바 있고 지난해 8월 수돗물 파동 때도 건설부는 수돗물이 각종 세균 및 중금속 등에 오염되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보사부측은 이 가운데 일부분을 부인하는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수돗물 파동의 경우에도 감사원측은 지난해 8월21일∼9월9일사이 전국17개 주요 정수장 가운데 경남 의창군 대산정수장,부산 화명정수장 등 8개 정수장의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발암성 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허용기준치인 0.1ppm보다 2∼5배나 검출되었다고 밝혔으나 보사부는 『지난해 8∼9월사이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소를 통해 전국 2백6개 정수장에서 THM농도를 측정한 결과 최대 0.09ppm,최저 0.0038ppm으로 나타나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3월이후 서울시내 9개 정수장의 THM농도를 조사한 결과 노량진0.04ppm,선유 0.03∼0.05ppm,영등포 0.06ppm 등으로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8개 정수장에 국립보건원 수질요원을 급파,재조사를 벌여 오는 5일까지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돗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건설부ㆍ환경처ㆍ보사부와 내무부(각 시ㆍ도) 등 4개 부처로 나뉘어져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빚고 있다.
지난해 8월 수돗물 오염사건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최근 또다시 전국 8개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허용기준치를 넘는 분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감사원측의 국회보고자료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나 보사당국과 서울시 등은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정부부처끼리도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으니 과연 어느말을 믿고 수돗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할지 답답한 실정』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이 토록 공신력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게 일할 수 있느냐』고 당황하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거의 해마다 한번씩은 수돗물 오염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그때마다 관련부처가 서로 상반된 주장만을 되풀이하다가 사실을 규명하지도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버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수도법」에는 상수도관련업무가 상수원 주변의 오염방지 및 오염실태 관리업무는 환경처,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상수원보호관리ㆍ상수도 공급시설 인가와 취소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건설부,정수장의 설치ㆍ운영 및 급배수관리ㆍ매설업무는 각 시ㆍ도,상수도의 위생기준을 정하고 식수로서의 적합성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은 보사부가 맡도록 나뉘어져 있다.
이같은 수돗물 관리행정의 다원화로 부처사이에 관할 영역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빗방울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다루어져야 할 수돗물의 생산ㆍ공급행정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까닭에 상수원ㆍ정수장 등에 대한 오염도 측정치도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검사방식도 각 부처가 필요한 대로 시기와 방법을 멋대로 정해 측정하는 바람에 유해ㆍ무해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팔당호 수질의 경우 지난해 환경처가 측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87ppm으로 발표되었으나 서울시는 1.41ppm으로 발표한바 있고 지난해 8월 수돗물 파동 때도 건설부는 수돗물이 각종 세균 및 중금속 등에 오염되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보사부측은 이 가운데 일부분을 부인하는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수돗물 파동의 경우에도 감사원측은 지난해 8월21일∼9월9일사이 전국17개 주요 정수장 가운데 경남 의창군 대산정수장,부산 화명정수장 등 8개 정수장의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발암성 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허용기준치인 0.1ppm보다 2∼5배나 검출되었다고 밝혔으나 보사부는 『지난해 8∼9월사이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소를 통해 전국 2백6개 정수장에서 THM농도를 측정한 결과 최대 0.09ppm,최저 0.0038ppm으로 나타나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3월이후 서울시내 9개 정수장의 THM농도를 조사한 결과 노량진0.04ppm,선유 0.03∼0.05ppm,영등포 0.06ppm 등으로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8개 정수장에 국립보건원 수질요원을 급파,재조사를 벌여 오는 5일까지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990-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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