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 위해 4천8백88자만 허용/“행정편의 위한 발상” 각계 반발
대법원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어려운 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1일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로 이름을 지을 경우 사무의 자동화나 컴퓨터화에 많은 지장을 줄 것이라는 판단아래 앞으로는 행정전산망 컴퓨터에 수록된 한자 4천8백88자만을 사용해 이름을 짓도록 호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름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 지어야 하며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되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한자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대법관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법으로 규정된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이름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옥편에도 없는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쓰거나심지어 한자를 임의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더러 있어 혼란이 많았다』면서 『이름은 개인을 특정시키는 명칭이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도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2천여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83년 10월 최고재판소가 이러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름을 지을 때 사용빈도가 높은 순서로 채택한 4천8백88자의 한자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이름에 쓰는 한자의 선택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돼 큰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야 법조인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이름을 갖는 것은 인간의 천부적·기본적 권리이므로 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면서 『모든 행정은 마땅히 국민 본위로 시행돼야 하는데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당국이 이같은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을 마련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성희씨(71·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는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권리를 쉽사리 빼앗으려는 처사는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한 관료주의의 표본』이라면서 『나라에서 법으로 사람이름을 제한하려는 발상은 독재국가에서조차 엄두를 낼 수 없는 일로 일제때 있었던 창씨개명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문교부 지정 상용한자는 2천1백자이며 신문협회 지정 사용한자는 5천1백70자이다.
대법원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어려운 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1일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로 이름을 지을 경우 사무의 자동화나 컴퓨터화에 많은 지장을 줄 것이라는 판단아래 앞으로는 행정전산망 컴퓨터에 수록된 한자 4천8백88자만을 사용해 이름을 짓도록 호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름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 지어야 하며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되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한자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대법관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법으로 규정된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이름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옥편에도 없는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쓰거나심지어 한자를 임의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더러 있어 혼란이 많았다』면서 『이름은 개인을 특정시키는 명칭이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도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2천여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83년 10월 최고재판소가 이러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름을 지을 때 사용빈도가 높은 순서로 채택한 4천8백88자의 한자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이름에 쓰는 한자의 선택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돼 큰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야 법조인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이름을 갖는 것은 인간의 천부적·기본적 권리이므로 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면서 『모든 행정은 마땅히 국민 본위로 시행돼야 하는데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당국이 이같은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을 마련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성희씨(71·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는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권리를 쉽사리 빼앗으려는 처사는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한 관료주의의 표본』이라면서 『나라에서 법으로 사람이름을 제한하려는 발상은 독재국가에서조차 엄두를 낼 수 없는 일로 일제때 있었던 창씨개명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문교부 지정 상용한자는 2천1백자이며 신문협회 지정 사용한자는 5천1백70자이다.
1990-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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