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30일 박모씨(35ㆍ여)가 전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자녀부양권 지정신청 항소심에서 『박씨는 매년 2월과 8월에 1주일씩 2주동안 이씨가 부양하는 아들을 만나면서 부양할 수 있다』고 판결.
박씨는 이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지난88년 합의이혼한 뒤 자녀 모두를 아버지가 부양하도록 판결이 나자 법원에 부양청구소송을내 1심에서 딸에 대해서는 부양권을 인정받았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자 항소.
재판부는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해 부양권을 인정했으며 성장에 지장이나 충격을 줄것으로 보이지 않아 어머니에게 방학기간동안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지난88년 합의이혼한 뒤 자녀 모두를 아버지가 부양하도록 판결이 나자 법원에 부양청구소송을내 1심에서 딸에 대해서는 부양권을 인정받았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자 항소.
재판부는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해 부양권을 인정했으며 성장에 지장이나 충격을 줄것으로 보이지 않아 어머니에게 방학기간동안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990-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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