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막다 피해땐 국가보상/민자,의사상자 보호방안 마련

범죄막다 피해땐 국가보상/민자,의사상자 보호방안 마련

입력 1990-07-01 00:00
수정 199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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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현행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보호법」을 「의사상자보호법」으로 개칭,재해구제피해자뿐 아니라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법률로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곧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 정책위가 30일 마련한 의사상자보호법안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당시 최저임금법에 의한 업종별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10년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사망자의 3분의1 내지 2분의1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또 사망자 유족이나 의상자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치료비ㆍ요양비ㆍ후유장애보상비까지 전액 지급토록 하는등 1종 의료보호대상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자녀에 대해서도 고교때까지 학비면제등 생활보호법상의 교육보호 혜택을 주도록 했다.

1990-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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