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에 “전원 유급” 최후 통첩

세종대에 “전원 유급” 최후 통첩

입력 1990-06-30 00:00
수정 199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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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문교/“새달 10일까지 정상화 안되면 조치”/“수업일수 2주단축 요청 허용/수업방해땐 공권력투입 저지”

세종대가 오는 7월10일까지 정상수업을 하지 못하면 재학생 전원 유급사태와 함께 9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자동적으로 못하게 된다.

문교부는 29일 『세종대는 새달 10일까지 수업률 50%이상의 정상수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전학생 모두 1학기 학점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대학측에 최후통보했다. 현행 교육법에는 한학기 최소수강일수를 16주로 규정하고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문교부가 인정할 경우 2주를 단축,14주까지 허용돼 세종대의 경우 7월10일부터 2학기 시작전인 8월말까지 수업을 해야만 법정일수를 채울수 있다.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이날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세종대가 한학기 수업일수 16주를 채울수 있는 한도일인 지난26일 구두로 일부학생들의 수업방해와 점거농성 등 교무사정으로 2주의 수업일수 단축을 요청해와 이를 인정키로 했다』면서 『문교부로서도 이제는 더이상 파국을 막을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교육법시행령 62조에는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한학기 수업일수 16주를 충당할수 없는 경우 감독청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2주의 수업일수를 감축할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정장관은 또 『주동학생 40∼50명에 대한 조치는 학교자율에 맡길것이나 폭력적인 교권침해와 수업방해행위는 교육질서확립차원에서 공권력에 의존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1990-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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