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외국인 불법고용자에 대해 1백만원이하의 벌금만을 물리도록 돼있는 처벌규정을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체형도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 가운데 벌금액을 5백만원이하로 높이는 한편 그동안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국인불법취업 알선자도 고용자와 마찬가지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 가운데 벌금액을 5백만원이하로 높이는 한편 그동안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국인불법취업 알선자도 고용자와 마찬가지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1990-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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