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땅 팔아 4천만원 가로채

타인명의 땅 팔아 4천만원 가로채

입력 1990-06-28 00:00
수정 199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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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27일 남수호씨(35ㆍ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81동502호)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남씨는 지난 85년12월에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 임야 5천평을 홍모씨로부터 평당 2천∼3천원씩에 사들인뒤 이를 89년 5월까지 박모씨에게 되팔아넘기면서 2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남씨는 또 홍씨로부터 사들인 임야옆에 있는 산19 2천여평의 땅을 마치 자기가 사들인 것처럼 위장해 89년 2월초 강모씨(41ㆍ서초구 반포동)에게 『소련과의 교역전진기지 최적지로 정부개발정보를 미리 빼낸 것이다. 이 땅을 평당 2만원에 사면 1년뒤에는 두배의 값이 된다』고 속여 평당 2만원씩 파는 것처럼 허위계약을 체결한뒤 3차례에 걸쳐 4천1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0-06-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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