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일반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표준산매가제도의 시행과 관련,우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화제ㆍ진통제ㆍ감기약ㆍ영양제 등 1백개 품목을 행정지도품목으로 지정하여 지나친 덤핑행위나 가격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또 행정관리품목 이외의 약품은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약값을 결정하되 신설되는 「약품가격표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행정관리품목 이외의 약품은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약값을 결정하되 신설되는 「약품가격표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1990-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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