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급등지역 184곳 첫 지정/국세청/토지초과이득세 내년중 부과

지가 급등지역 184곳 첫 지정/국세청/토지초과이득세 내년중 부과

입력 1990-06-22 00:00
수정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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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의 2배이상 오른 곳/신도시·고속도 경유지 등 포함/서울 서초동등 74곳으로 가장 많아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땅값이 크게 오른 전국 1백84개 읍·면·동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됐다.

지가급등지역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1년마다 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지역으로 법 제정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세청은 21일 올 1월부터 4월말까지 땅값이 15%이상 올랐거나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등 전국 1백84개 읍·면·동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서울등 대도시의 신흥상가 ▲서울 법원단지·양재동 등 전철역 예정지 주변 ▲분당·일산 등 신도시및 통일동산 주변 ▲서산·당진·광양·대불 등 공단건설지역 ▲서해안·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경유지 ▲영종도등 국제공항 예정지 ▲고성·속초 등 대규모 위락시설 예정지 등이다.

해당 지역은 전체 읍·면·동의 3.9%에 이르며 시도별로는 서울 74,인천·경기 42,강원 8,대전·충남북 22,광주·전남북 13,대구·경북11,부산·경남 12,제주 2개 읍·면·동이다.

지정된 지역내의 유휴토지및 비업무용 토지는 내년초의 공시지가 산정을 거친 다음 1년사이에 전국 땅값 상승률의 1.5배이상으로 땅값이 오른 사실이 밝혀지면 내년 9월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당초 연말쯤 지가급등지역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연초부터 땅값이 크게 오르자 지난 4월20일부터 전국 1백35만 필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었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경우 4개월동안 땅값이 15%이상 올라 지난 1·4분기 땅값 평균상승률 6.9%를 이미 2배이상 초과했거나 앞으로 그처럼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가급등지역을 조기지정함에 따라 지가안정과 투기분위기 진정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올해안에 전국적인 지가동향조사를 또 한차례 실시해 연말쯤 2차로 지가급등지역을 추가지정할 방침이다.〈관련기사7면〉
1990-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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