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종업원 복리시설 신축 건폐율 60%서 70%로 완화

공장종업원 복리시설 신축 건폐율 60%서 70%로 완화

입력 1990-06-21 00:00
수정 199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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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규제 간소화방안 확정

내년부터 3년이상 무역업을 운영한 업체는 지난 3년동안 수출검사 불합격률이 1%미만이면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수출검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연간 수출실적이 2백만달러이상인 경우에만 수출검사 면제혜택이 부여됐으나 2백만달러 미만인 2천78개의 소액상품 전문수출업체도 수출검사 면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준공업지역내의 기존공장이 기숙사ㆍ식당 등의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을 지을때 현재 60%인 건폐율제한이 70%로 완화되며 1t미만의 소형어선은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20일 하오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신 및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ㆍ단말장치에 대한 검사기준도 완화,지금까지는 시험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생산제품마다 검사를 받도록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형식승인 품목으로 변경,최초 생산제품만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기업이 공동으로기술개발을 위해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할 때 현재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조합설립을 자유화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연구원육성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개발계획 신고제를 폐지,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자원조사사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공장이나 중대형빌딩에 전기수용시설 등을 설치할 때 동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해운업의 해외지사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해외항만사업입찰 신고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정부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1990-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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