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씨 무혐의 처분/사기 피소관련

김옥선씨 무혐의 처분/사기 피소관련

입력 1990-06-20 00:00
수정 199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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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서진규검사는 19일 경남 충무시 퍼시픽관광호텔 대표 인병수씨가 전 신민당국회의원 김옥선씨를 상대로 낸 사기혐의고소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은 『고소인 인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김씨가 인씨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곧 돌려준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기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0-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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