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19일 연예인들과 어울려 히로뽕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자표연료공업 대표 이정식피고인(40)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잡지사 아트디렉터 이재선피고인(40)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함께 기소된 영화배우 오수미피고인(40) 등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10∼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잡지사 아트디렉터 이재선피고인(40)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함께 기소된 영화배우 오수미피고인(40) 등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10∼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석방했다.
1990-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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