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대신 휘발유에 부가세/연료소비 막게 주유소 영업도 제한

자동차세 대신 휘발유에 부가세/연료소비 막게 주유소 영업도 제한

입력 1990-06-19 00:00
수정 199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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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단 집단난방 의무화/동자부,에너지절약 정책방안 마련

정부는 자동차세를 없애는 대신 휘발유에 부가세를 적용,연료소비가 많은 자동차가 많은 세금을 내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외에 과천·상계 등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역난방을 실시하고 대규모 아파트나 공단을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에너지의 집단공급방식을 택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석유사업기금에서 에너지절약기술개발 및 건설에 융자된 1조원을 모두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으로 돌려 앞으로 에너지절약기술개발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등 에너지절약시책에만 사용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0년대 에너지소비절약 정책방향」을 마련,발표했다.

이 안은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확정되는대로 8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내무부 등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국세(휘발유부가세)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시안 가운데 일부는 시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석유 등 에너지의 해외의존도(89년 85..5%)가 갈수록 심화되는데다 지난해부터 석유·전기의 소비가 급증,총에너지증가율(8.4%)이 경제성장률(6.7%)을 크게 앞지르는 등 에너지과소비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또 수입차 등 모든 차량의 휘발유부가세 신설과 함께 주유소의 24시간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와함께 피크타임요금제 등 전력사용 시간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한 할증가격제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사치·향락업소 등 비생산적인 전력과 소비업소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분리해 전기료를 보다 높게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1990-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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