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의해 출자규제를 받고있는 53개 대규모 기업집단(재벌그룹)이 출자허용 한도를 넘어 타회사에 출자한 출자한도 초과금액이 4월말 현재 7천6백46억6천7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출자한도 규제가 시작된 지난 87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9개 재벌그룹 가운데 한도 초과금액 해소실적이 가장 부진한 기업집단은 현대(해소율 22.9%) 한일(〃 18%) 기아(〃 6.3%) 미원(〃 20.3%)등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출자규제제도 운용실적에 따르면 87년부터 출자규제가 적용된 29개 그룹은 출자한도 초과금액 1조2천4백59억원중 68%인 8천4백73억원을 지난 3월까지 해소했다.
또 출자한도 규제가 시작된 지난 87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9개 재벌그룹 가운데 한도 초과금액 해소실적이 가장 부진한 기업집단은 현대(해소율 22.9%) 한일(〃 18%) 기아(〃 6.3%) 미원(〃 20.3%)등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출자규제제도 운용실적에 따르면 87년부터 출자규제가 적용된 29개 그룹은 출자한도 초과금액 1조2천4백59억원중 68%인 8천4백73억원을 지난 3월까지 해소했다.
1990-06-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