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16일 현대일보사장 강원민씨(55)를 사기죄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신문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인쇄시설 등을 갖추지도 않고 문공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지난해 8월부터 지사ㆍ지국 운영희망자 37명에게 보증금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신문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인쇄시설 등을 갖추지도 않고 문공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지난해 8월부터 지사ㆍ지국 운영희망자 37명에게 보증금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6-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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